부동산 거래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서 가격이 올라 팔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1세대가 양도일 기준 국내에 1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지역?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위의 조건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비조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과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대상이 된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비조정지역이 아니라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에 추가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억 초과?
또 추가되는 조건은 매도하는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9억 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과세된다.
일반적인 실거주 목적의 이사를 가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2 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구입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종전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일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2년 이상 보유하고 9억 원 이하라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조정대상 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에는 신규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신규주택에 1년 내 전입해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전입 의무 기간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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