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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신고 안하면?

세법

by nana나나 2021. 5.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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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는 타인이나 가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을 받은 사람은 수증자, 재산을 이전해준 사람은 증여자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으면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 구간이다. 성인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구간이다. 그래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10년씩 나누어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미성년자일 때 2,000만 원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고, 성인은 5,000만 원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살 때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받고 10년 후 11살 때 2,000만 원 비과세로 증여를 받고 21살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의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을 10년 구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맞추어 조금씩 미리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6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40% 가산세가 붙는다. 각종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거래할 때 관련 기록이 남게 되어 국세청에서 모든 것을 전산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기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비과세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한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 전체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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