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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세법

by nana나나 2021. 9.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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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과세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 과세한다.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농지-논이나 밭, 과수원을 의미하며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이다. 도시지역의 농지는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한다.

 

목장용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다.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는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만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한다.

 

임야-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나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말한다.

 

공장용지-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이다.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염전으로 계속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고급오락장용 토지-도박장,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부속한 토지를 말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사업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7배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리과세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위에서 말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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