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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상가 임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세법

by nana나나 2022. 6.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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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유통할 때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하는 세금으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부동산 취득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있다.

반면 85㎡이하 분양주택이나, 토지의 매매, 개인 간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임대할 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있다.

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없다.

 

상가 임대 계약 시 부가가치세

상가를 임대할 때 상가 임대인이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어 표기를 하게 되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10만 원을 추가하여 110만 원을 받게 된다. 반면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면 문구를 넣지 않으면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월세 1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표기하지 않으면 월세 100만 원에 10%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그 금액에서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게 된다. 

 

부동산 양도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있다.

반면 주택 등의 부동산의 경우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없다.

 

상가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 거래 시 부가가치세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매매가가 책정되고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물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상가를 매수하고 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일반 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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