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그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개별 필지별로 과세한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 과세한다.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농지-논이나 밭, 과수원을 의미하며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이다. 도시지역의 농지는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만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한다.
목장용지-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이다.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는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안에 있는 목장용지만을 대상으로 분리 과세한다.
임야-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나 종중 소유의 임야를 말한다.
공장용지-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토지이다.
공급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이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염전으로 계속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고급오락장용 토지-도박장,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부속한 토지를 말한다.
사업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에서 7배에 해당하는 토지로 분리과세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위에서 말한 분리과세대상 토지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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