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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종류, 세금납부, 세금신고

세법

by nana나나 2020. 12. 3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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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세금납부, 세금신고

개인 사업자가 되면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

 

1. 원천 징수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외부 인력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대신 국가에 신고해주는 세금이다.  급여를 지급한 날인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판매 가격에 약 10% 정도의 금액을 더하여 받은 뒤에 사업자가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 중간 단계에 있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신고하거나 납부를 하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1월, 7월 두 번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를 한다. 면세사업자는 신고가 필요 없다. 면세 사업자는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데 이를 통해 수입 금액이 확정된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한 다음 일정 세율을 곱해 세금을 결정해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 한 명의 1년간 발생한 소득에 의해 정해진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모든 수익을 합산하고 이 소득을 벌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결정한다. 종합소득세 장부를 작성할 때 지출한 금액을 잘 작성하여 반영 가능한 지출은 최대한 잘 작성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신고는 1년에 1회 하는데  5월 1일~5월 31일인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까지 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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