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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개정, 소득세율표? 근로소득세 계산? 세액공제?

세법

by nana나나 2020. 12.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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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개정, 소득세율 표? 근로소득세 계산? 세액공제?

소득세율?

소득세율은 개인의 1년간 소득액을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세율 개정?

2021년부터 연소득 10억 원 원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45%까지 높아지게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실 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0억 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낮은 편이라 소득세 인상은 전부터 제기되었다. 최고세율이 45%인 나라에는 일본, 프랑스, 그리스, 독일, 호주, 영국 등이 있다.

 

개정되는 소득세율 표?

소득세율 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근로를 제공해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 부동산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사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없음
1,200만~4,600만  15% 1,080,000원
4,600만~8,800만 24% 5,220,000원
8,800만~1억 5천 35% 14,900,000원
1억 5천~3억 38% 19,400,000원
3억~5억 40% 25,4000,000원
5억~10억 42% 35,400,000원
10억 45% 65,4000,000원

근로소득세 계산?

 

1. 연간 근로소득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비과세 소득을 공제해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 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식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2. 1년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한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원 초과~4,500만 원 이하 750만 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원 초과~1억 원 이하 1,200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
일용근로자 1일 당 15만 원

 

 

 

3.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기본공제, 추가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기타 친족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노란 우산 공제, 주택마련 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 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

 

4.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표에 있는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종합소득세 세액이 산출된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세표준 ×기본세율(6%~42%) -누진공제액

2021년부터 개정되면 최고세율이 45%로 됨

 

5.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들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 세액공제

 

6. 결정세액에서 미리 기부 납부했던 세액이 있으면 결정세액에서 공제해주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나온다. 

납부(환급)할 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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